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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지급기준 알아보기

MJ88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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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5일 동안 근무한 노동자가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계산법 에 의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의해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을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임금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일주일 총근로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법

  • (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 주 5일제 하루 평균 근로시간
  •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예상 지급액
  • 예)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 (30시간/40시간) x 8시간 x 9,620원

 

40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법

  • 40시간 이상 근로자 : 8시간(평균 근무시간) x 시급
  • 예)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에 따라 계산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빠른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 임금이 근로기준법 기준 내에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유급(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으로 인정되는 하루치 임금을 의미합니다.

즉, 일주일 중 5일 동안 근무한 노동자가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받게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임금이 근로기준법 기준 내에 있는 경우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된 경우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에 해당하는 기간의 주휴수당만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확정 ?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 시간만 포함하고, 약정 휴일인 토요일의 무급 처리 등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이 수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일부 업주들의 꼼수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향후 시급에 포함될지, 제외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주휴수당 폐지 확정 논란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고용주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1.5배의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자'를 선택하고 '근로조건 관련' 항목에서 '주휴수당'을 선택합니다.
  4. 현재 상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만약 고용노동부 민원 제기 및 임금체불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판결 이후 통장 압류도 가능하니 적극적인 권리 행사하여 주휴수당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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