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때 경매 넘기는 꿀팁
전세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때 경매에 넘기는 꿀팁 정리
전세금 반환 받지 못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될까요? 전세 만료 후 전세금 못 받을때 경매 넘기는 꿀팁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보통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집주인을 겁주려 하지만, 사실 집주인은 그런거 꿈쩍도 안하는데요!
단돈 몇십만원으로 법무사를 찾아서 경매에 넘겨버리면 집주인이 제발 그러지말라고 사정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임대법 살펴보기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이 집을 빼는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돈을 받기 전에 전입을 빼버리게 되면?? 당연히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것이죠~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 무턱대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게 아니라 법무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하기
전세가 만료되었고, 다른 집과 계약을 한 상태인데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된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나.. 바로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항력 상실 없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경우 대항력은 유지하면서 다른 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법무사 비용은 비싸지 않나요?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대략 10~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당장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못하는 것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기 때문에 꼭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하고 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내려졌다고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 을구를 확인한 후에 등부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록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효되면 우선 대항력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가 발생하게 되는것이구요~ 집주인이 아몰랑을 시전하면 그만큼 정당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이 기록되는 순간 어떠한 부동산에서도 이 집과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기록된 집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고객들을 추천할리도 없고, 예비 임차인들도 절대 이런 집에 세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가 등기명령내서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 나는 더더욱 전세금을 반환해줄수 없다. 너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오히려 큰소리 칠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이라 함은 쉽게 말해 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법원에서 판결내렸으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 지급명령은 앞선 임차권 등기명령과 동일하게 법무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이 진행되면 5~6%였던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가 12%로 급등 합니다(후후후).. 그리고 이 지급명령의 무서움은 바로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 이후에 집행권원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이어지니 경매를 통해 주택을 팔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쯤되면 집 주인 입장에서는 헐값에 집이 팔리고 남는거 하나 없어지니 연락이 올겁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 곧 돌려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급명령 풀어달라 등등 이야기를 하겠지만, 절대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소/해제 조치도 해서는 안됩니다.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해도 무조건 각하됩니다. 돈을 안줬으니...
그러니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거나, 해당 주택을 경매로 강제 매각시킨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가 너무나 다를 수 있는 부동산 이기 때문에 현명한 대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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