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받아 아파트 구입한 후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받아서 아파트 구입한 후기
2020년 10월 내 집마련을 하면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50% 취득세할인을 받아 이사비로 충당했는데요!
지난달 2월 27일에 더 좋아진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아쉽..)
이번 글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비교
- 주요 내용 : 소득과 지역,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 감면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납부한 분들은 소급적용 가능
구분 | 연소득 | 주택 가격 | 감면세액 |
기존 감면조건 |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 | 4억원(비수도권 3억원) | 1.5억 기준(50~100%) |
변경된 감면조건 | 소득 상관없음 | 12억원 이하 | 무조건 100% |
기존에는 소득 제한도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주택가격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침체된 주택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집을 사라는 일종의 시그널 같기도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앞서 살펴본 연소득, 주택 가격의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었고요! 약간의 조건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실거주자라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데요(저는 올해 10월만 넘기면 모든 조건을 충족한답니다 ^^)
- 무주택 1 가구,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자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감면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3년 이내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 3년 이내 배우자 외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
위 5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예정이라면 '3개월', '3년'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내 전입, 3년 이내 전월세 및 매각 금지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취득세 추징 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
- 준비서류 : 무주택 가구 증명서, 취득세 감면 신청서,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서류는 위 4가지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법무사 측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비해 달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셀프로 준비하실 생각이 있다면 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기
저는 3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산출세액(300만 원) 중 50%를 감면받은 150만 원으로 포장이사에 보태 썼는데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이사를 준비했던 시기라 100만 원, 200만 원이 아쉬울 때였는데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내 집마련을 한지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분양권을 하나 더 취득해서 일시적 2 주택자가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주택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수준에서 진행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언제가 되었거나 내 집마련은 필수이고,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아파트라는 자산이 우상향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에 자금이 가용하다면 입지 좋은 곳에 내 집마련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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